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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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12. 19. 제정
  2. 2023. 08. 2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마약사범인권협회”(이하“본 단체”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단체는 마약 없는 건전한 사회와 마약의 위협에서 안전한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마약사범의 재범방지 예방교육과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예방·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여 마약사범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사업
  2. 마약사범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 치료, 숙식제공 등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사업
  3. 마약중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사업
  4. 마약사범 인권 보호‧지원을 위한 캠페인사업
  5. 마약사범의 형사 절차상 피해 보호 지원사업
  6. 본 단체 회원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친목 도모 사업
  7. 기타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1. 본 단체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 단체 총회를 통하여 의결하며, 해당 관청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본 단체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신청인 관납료 등의 유익비는 제외)으로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1. 본 단체의 회원은 지역내 마약사범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있고 협회 설립 취지를 의미 있다 보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2. 회원가입시 가입신청서의 작성과 의무사항에 대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원은 일반회원을 제외한 정회원 이상 된 자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 명할 수 있다.
  4. 회원은 마약 비경험자와 경험자를 포함한다.
제7조의1(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등으로 한다.
  1. 회원 : 홈페이지 등에서 단순 입회 절차를 마친 자(회원의 권리․ 의무 제외)
  2. 정회원 : 회원에서 승격된 자로서 단체의 자원봉사․임원 등 자격 부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며, 회원의 권리․의무를 적용받는 자
  3. 특별회원 : 단체의 정회원 중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하는 자이며, 예비 지역센터장으로 지명된 자
  4. 우수회원 : 정회원 이상에서 승격된 자로서 단체의 센터장에 자격 부여된 자
  5. 최우수회원 : 정회원 이상에서 승격된 자로서 임원․사무국․시도지부장의 자격 부여된 자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다만, 회원은 정회원 이상이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있다.
  2. 회원은 목적사업 지원, 복지사업, 각종 사회참여활동․캠페인 등의 행 사계획 및 집행의 참여와 이용의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정관에 명기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본 단체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공동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본인 사망의 경우
  2. 개인사유로 본 단체 활동지역을 영구히 이탈할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회장) : 1인
  2. 이사 : 22인 이상((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3. 감사 : 11인 이상(각 시·도지도부 1인 지정)
  4. 위원장 : 4인 이상(운영지원과, 예방사업과, 대외분과)
  5. 선거관리위원회 5인 이상, 자문관리위원회 5인 이상, 원로운영위원회 11인 이상 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총회가 선출한다.
  2. 임원 선출은 단체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장 선출은 전체 회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각 분과 위원장을 겸임 위촉할 수 있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임원으로서 직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3. 임원간의 분쟁과 명예실추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회원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탄핵(해임)을 총회에 상정 할 수 있다.
  6. 시‧도지부 대표는 지역회원 30% 이상의 동의로 해임안을 상정하고 50%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전회원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임안을 상정하고 50%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의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⅓을 초과 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5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관청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이사장이 임기 내 사임 한 경우 총회를 열어 이사장 선출을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이 100명 이 상인 경우에는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대의원)
  1. 대의원은 본 단체의 임원과 각 구역별 회원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2. 제1항의 ‘임원 대의원’은 총 대의원의 40% 이내로 한다.
  3. 제1항의 ‘각 구역별 대의원’은 총 대의원의 60% 이내로 한다.
  4. 제1항의 ‘각 구역별 대의원’은 5인 이내로 제한하며, 상위등급 임원 또는 이사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 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 또는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가 회의에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기명날인 하여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권 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할 수 있다.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 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구분 및 소집한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 한다.
  2. 이사회는 1개월에 한번 회의안건처리 및 친목도모 등을 위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 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들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 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 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 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안)에 관한 사항(정관변경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31조(재산의 구분)
  1. 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단체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 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다.
  2. 본 단체의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처분)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 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수익금)
본 단체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또는 기부금등 기타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4조(차입금)
본 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정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3분의 2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 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 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상근이사의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회비와 후원금, 협회 자금은 보존하며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한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0조(사무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장을 간사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장 개 인 정 보 보 호

제41조(개인정보보호원칙)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외에는 열람‧복사‧공개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의 본 단체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응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거듭되는 재요청시 강경대응하 여 응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을 제외한 본 단체 회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명, 아이디 또는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단, 본 단체 가입은 실명으로 한다.
  4.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한다.
  5. 개인정보 파일대장․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 한다.
  6.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42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선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사무국장이 겸직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3조(단체해산)
본 단체는 해산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따라 해산한다.
  1. 본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위원회가 그 해산에 관하여 해당관청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 보고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정관 제1호. 2020. 12.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 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붙임과 같이 기명날인 및 인장한다.
제4조(제정)
이 정관은 2020. 12. 19. 창립총회의결을 거쳐 제정하다.

부 칙 [정관 제2호. 2023. 08. 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정관변경을 위하여 임원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참석회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제정)
이 정관은 2023.08.19. 총회의결을 거쳐 제정하다.

마약사범인권협회